
처음으로 직원을 채용하게 된 1인 법인 대표님들, 막막하셨죠?
4대보험부터 퇴직금, 법정의무교육까지 — 꼭 챙겨야 할 것들을 항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하는 내용 위주로 실무에 바로 쓸 수 있게 작성했어요.

1. 4대보험 가입 — 채용 후 14일 이내 필수!
직원을 채용하면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챙기세요.
| 보험종류 | 담당기관 |
| 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
|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
4곳 모두 아래 통합 포털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어요.
4대보험 통합 포털: https://www.4insure.or.kr
대표이사(1인)는?
법인 대표이사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있지만,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적용 제외입니다.
직원 채용 후에도 대표자 본인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요.
2. 근로계약서 작성 — 채용 즉시 필수
직원 채용과 동시에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 임금 및 지급일
- 근무시간 및 장소
- 업무 내용
- 휴일 · 휴가
- 퇴직금 관련 사항
5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어요.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부터 작성·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근로계약서가 유일한 공식 문서가 되니, 최대한 꼼꼼하게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https://www.moel.go.kr
3. 퇴직급여제도 설정 —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를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선택지는 세 가지예요.
| 제도 | 설명 |
| 퇴직금제도 (사내적립) | 별도 금융상품 없이 회사 자체 적립 후 퇴직 시 지급 |
| DB형 (확정급여형) |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운용 |
| DC형 (확정기여형) | 매년 개인 계좌로 적립, 근로자가 운용 |
소규모 법인이라면?
입기에는 퇴직금제도(사내적립) 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아요.
절차도 간단하고, 고용노동부 신고나 금융기관 계약도 필요 없습니다.
단, 아래 사항은 반드시 챙겨두세요.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 명시 (나중에 분쟁 방지용)
- 임금대장(급여 지급 기록) 3년간 보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돼요)
- 퇴직 시 14일 이내 지급 의무
퇴직연금(DC/DB)을 도입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은행·증권사)와 계약 후 퇴직연금규약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있어요.
다만 금융기관 담당자가 규약 작성부터 신고까지 대부분 도와주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연차 — 5인 미만은 법적 의무 없음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인데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 적용 제외입니다.
| 구분 | 5인미만 | 5인이상 |
| 연차 유급휴가 | 의무 없음 | 의무 부여 |
| 연차수당 | 의무 없음 | 미사용 시 지급 의무 |
| 주휴수당 | 적용 | 적용 |
| 퇴직금 | 적용 (1년 이상) | 적용 |
주의!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부여하기로 명시했다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상시 5인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연차 규정이 즉시 적용돼요.
5. 건강검진 — 매년 챙기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사업장에 통보하면, 근로자가 지정 병원에서 수검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주기 |
| 사무직 | 2년에 1회 |
| 비사무직 | 매년 1회 |
- 사업주는 근로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급으로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 미실시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6. 법정의무교육 — 1인도 의무 대상
직원이 1명이어도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 교육명 | 횟수 | 과태료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연 1회 | 최대 500만 원 |
| 개인정보보호 교육 | 연 1회 | 최대 1,000만 원 |
| 산업안전보건교육 | 분기별 (사무직 제외 가능) | 최대 500만 원 |
실무 포인트
- 성희롱 예방교육: 10인 미만은 이메일·문자·게시물 공유 방식으로 갈음 가능. 단, 발송 기록(캐찪돉) 반드시 보관
- 산업안전보건교육: 사무직 단독 사업장은 적용 제외 가능
- 관리감독자 교육: 5인 미만 소규모는 관리감독자 직책 자체가 없는 구조라 사실상 해당 없는 경우가 대부분
- 교육 실시 후 교육일지 + 참석 서명부 3년 보관 필수
- 온라인 수료 시 수료증 출력 보관 권장
무료 교육 플랫폼교육 플랫폼
| 플랫폼 | 제공 교육 |
| 고용노동부 e-러닝 | 성희롱 예방, 산업안전 |
| KISA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정보보호 |
| 안전보건공단 | 산업안전보건 |
- 고용노동부 e-러닝: https://www.moel.go.kr
- KISA 개인정보보호 포털: https://www.privacy.go.kr
- 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
7. 등기부등본·정관 수정 — 불필요합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일반 직원 채용으로 인한 등기 변경이나 정관 수정은 필요 없어요.
| 변경필요 | 변경 불 필요 |
| 대표이사·임원 변경 | 일반 직원 채용 |
| 본점 주소 변경 | 급여·처우 변경 |
| 자본금·목적사업 변경 | 4대보험 가입 |
단, 채용한 직원을 사내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할 경우에는 등기 변경이 필요합니다.
8. 매월 반복 업무 — 원천세 신고
급여를 지급하면 매달 빠뜨리면 안 되는 업무가 생깁니다.
- 원천세 신고: 매월 10일까지 급여 원천징수 신고 (홈택스)
- 임금대장 작성·보관: 급여 지급 시마다 작성, 3년 보관
- 연말정산: 다음 해 2월 급여 지급 시 정산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채용 후 우선순위 한눈에 보기
1순위 (채용 즉시) → 근로계약서 작성
2순위 (14일 이내) → 4대보험 취득 신고
3순위 (1년 이내) → 퇴직급여제도 설정
4순위 (매월) → 원천세 신고
5순위 (연 1회) → 법정의무교육 실시
6순위 (매년) → 건강검진 확인
처음 직원을 채용하면 낙설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4대보험 포털 + 홈택스 + 무료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세 가지만 잘 활용해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초기 세팅이 어려우시다면 세무사나 노무사에게 첫 달만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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